스마트워크센터는 이용기관으로 등록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면 이용 가능합니다.
정부디렉터리시스템(dir.go.kr)에서 조회가능한 기관인 경우 이용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[ 이용기관 신청 절차 ]
1. “이용기관 등록 신청서“ 작성
2. 담당부서로 공문신청 바랍니다.

주의사항
※ 자세한 안내는 대표전화(1661-3600)로 문의 바랍니다.
※ 민간인, 기업은 이용 불가합니다.
※ 신청 후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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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이용기관 등록 신청

1. 대 상 자 :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스마트워크센터 좌석, 회의실 이용 원하는 경우

2. 신청방법
1) 신청자
- 해당기관이 이용 신청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후 행정 및 인사팀으로 이관
2) 기관담당자
- 공문+신청서(2건)작성 후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로 공문 접수
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등록 신청서
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기록 담당자 계정 등록 신청서
- 부처 및 기관 내 복무 기록 확인 용도 담당자 신청
- 보통 인사 담당자 신청하며 기관 내 결정
※ 승인 이후 담당자에게 매뉴얼 및 이용방법 안내

3. 유의사항
-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유관부서로 이관 후 진행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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