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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 및 양식

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이용 안내

작성자 SWC관리자 작성일 2014.10.29 조회수 5985

1. 회의실 예약

1) 가능 대상

- 공무원 및 이용기관 등록된 공공기관 이용자

- 예약자는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 가입 필요

(예약자 불참시 회의실 이용 불가)

2)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 예약가능

- 공공기관은 통합예약관리시스템과 연계된 영상회의실만 예약 가능

- 행정기관 영상회의실과 연결을 원할 경우 회의 주체 공무원 직접 예약 및 대표전화(1661-3600)로 예약신청

3) 예약 가능 기간 : 오늘로부터 14일 후 까지 가능

4) 예약방법 :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(1661-3600)로 예약신청

5) 확인 및 등록

- 예약신청 → 예약 및 이용현황 → 회의실 예약 및 이용현황

- 영상회의를 위한 공공/일반 방문자정보 등록 가능합니다.

- 회의 참석자명단 등록 가능합니다.


2. 행정기관 영상회의실 통합예약관리서비스에서 기관회의실 예약 신청

예) 주재회의실 : 국토교통부 영상회의실 ↔ 참여회의실 : 서초센터 영상회의실

1)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초센터 회의실 예약

2) 통합예약관리서비스 홈페이지(viscoll.go.kr)에서 주재, 참석회의실 모두 예약 진행


3. 센터에 영상회의를 위해 공공/일반인 단독으로 참석할 경우

1) 센터 및 회의실 선택

2) 회의구분 "영상회의" 선택

3) 영상회의 연결 장소 선택

4) 회의참석 구성원 '공공/일반'선택

5) 방문자 정보 등록

- 참여 회의실에 방문하는 공공/일반 방문자정보(이름/소속/부서) 입력

- 회의예약 신청 시 누락했을 경우 "예약신청" → "예약 및 이용현황"에서 등록가능

예) 주재회의실 : 잠실센터 영상회의실(공무원 참석)

참여회의실 : 서초센터 영상회의실 (공공/일반인만 참석)

위 예시의 경우 서초센터 회의실 예약 시 서초센터로 회의참석하는 공공/일반인 방문자 정보 등록하여야합니다.

4. 기타 특이사항

- 고양, 연풍문 센터 는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

- 서울, 세종 등 정부청사 및 국회 출입은 신청 기관에서 각 청사관리소와 협조하여 조치함

- 당일 회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, 회의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센터 안내데스크에 제출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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